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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법인파산-2020. 7. 2. 보온, 냉·단열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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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03 09:39 조회4,2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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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 여명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배관용 보온단열재를 공급하는 보온, 냉·단열시공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 채무자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석면, 보온, 냉·단열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201O. O. OO. 설립된 자본금 OOO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채무자는 건설업 하도급 설비회사 등을 상대로 배관용 보온단열재를 공급하는 등 비교적 원만하게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20. O.경 주요 매출처 중 주식회사 OO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매출금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졌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거래업체의 발주량까지 급감하여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어 2020. O.경에 이르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 또한 채무자의 2020. O. OO.자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OOO원, 부
채총계는 OOO원으로 채무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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