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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법인파산-2020. 7. 17. 식·음료 제조 및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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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5 07:23 조회4,2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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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 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식·음료 제조 및 판매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 채무자는 201O. O. O. 식·음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주식회사이다.

- 채무자는 201O. O. O. 원부자재 고가매입 등으로 인한 수익률 하락, 다품종 소량생산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와 불리한 매입대금·매출대금 결재방식으로 인한 재무구조악화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 이 법원은 201O. O. O.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201O. O. O.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1O. O. O.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였다.

- 채무자는 2019. OO.경 영업정지 명령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사한 이래 현재까지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채무자의 2019. O. OO.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O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채무자는 부채초과상태이다.

- 신청인은 인가된 위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자이자 회생채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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