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2. 6. 19. 회생. 위생도기 수입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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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1 18:22 조회5,3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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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담당변호사 임종엽
2.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 2012. 6. 19. 10:3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위생도기 수입 및 판매
4.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 채무자 회사는 화장실 등에 사용되는 위생도기 수입 및 판매 등을 주로 하는 업체로서 2008년 미국 경제위기로 인한 고환율 정책 때문에 주로 위생도기류를 수입하여 공급하던 채무자 회사는 수입가 상승으로 큰 타격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건설경기 침체로 거래하던 건설업체 다수가 도산하여 납품대금 수금이 되지 않거나 지연되었으며, 위와 같이 납품한 건설업체로부터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 등을 할인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비용이 급증하는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결국 운영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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