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파산-2012.12.17. 의료용 소프트웨어 및 패키지 개발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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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8:03 조회4,9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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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2. 12. 17.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패키지 개발판매
4.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
- 채무자 회사는 2009. 2.경 OO의료원과 OO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나 개발일정의 차질로 약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고, 2010. 6.경 XX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나 개발일정의 차질로 약 14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으며, 2011. 4. 19.경 주식회사 AA와 클라우드 기반 병원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략적 제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약 17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았음.
- 채무자는 위와 같은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매출액은 계속 감소하였으며, 이자부담이 너무 커, 결국 2012. 9. 14. 영업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모두 퇴사시켜,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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