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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파산-2013.4.16. 엘이디(LED)전구 등 제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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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8:08 조회5,3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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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3. 04. 16.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엘이디(LED)전구의 제조 판매업, 엘이디 조명의 제조 판매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2008. 6. 16. 엘이디(LED)전구의 제조 판매업, 엘이디 조명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임.

 

- 채무자 회사는 설립 초기 국내외 전기용품 전시회에 참가하여 미국, 일본 등에 엘이디 전구를 수출하기도 하였으나,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매년 적자를 기록하는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음. 그러던 채무자 회사는 2010년경 일본에 수출한 엘이디 전구 제품의 하자로 3 5,000 정도의 손실을 보면서 매출의 90% 정도를 차지하던 일본과의 거래가 중단되었다.

 

- 또한 채무자 회사는 국내에서 엘이디 전구를 판매하기 위해 다수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 받지 않아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할 없었고, 2011 초경 대리점들로부터 영업실적 부족을 이유로 보증금의 환급을 요구받게 되었음. 채무자 회사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려 하였으나, 기존 투자자들과의 지분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졌음. 결국 채무자 회사는 2011. 12.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모든 영업을 중단하였고, 2012. 12. 20. 폐업신고를 마쳐,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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