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파산-2013.8.16. 자동제어기기 제작판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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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8:19 조회5,1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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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3. 8. 16. 9:3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자동제어기기, 감시제어기기 제작, 판매 및 설치업
4. 파탄원인(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직권파산선고)
- 채무자 회사는 1978. 1. 설립된 AAA 주식회사를 존속회사로 하여, 1984. 10. 설립된 OO텔레콤 주식회사와 1991. 7. 설립된 주식회사 JSN을 흡수 합병하여 2008. 1. 2. 합병등기를 마친 회사로서, 자동제어기기, 감시제어기기 제작, 판매 및 설치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합병 이후 금융기관의 대출금 상환압력과 수주를 위한 과도한 초기비용 투입으로 인한 운영자금의 압박 등으로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자 2008. 5. 27. OO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음. OO법원은 2008. 6. 20.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고, 2009. 1. 9.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이 가결되자 같은 날 인가를 하였음.
- 그러나 채무자 회사가 예상한 구체적인 매출 등의 영업수지가 회생계획상의 예정치를 밑돌았음. 채무자 회사는 위와 같은 영업부진 등으로 자금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조세채권, 공익채권 및 회생채권 등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었음.
- 이에 OO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2013. 8. 1. 채무자 회사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3. 8. 16.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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