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파산-2013.8.30.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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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8:20 조회5,0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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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3. 8. 30.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니트 등 의류를 납품받아 이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여 왔음.
- 채무자 회사는 2011년 하반기 무렵 중국 업체에 수출한 의류의 하자로 인하여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의류가 반품되었고, 의류를 납품받는 업체의 체불 임금 등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의 사정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음. 그로 인하여 채무자 회사는 2013. 7. 초경 영업을 중단하고 2013. 7. 17. 성동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사무실에서 퇴거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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