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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파산-2013.10.30.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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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8:24 조회5,2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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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3. 10. 30.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2001. 12. 4. 상법 520조의2 의하여 해산 간주되었다가 2003. 1. 20. 주주총회의 회사 계속 결의를 거친 OO AAA 주상복합아파트의 개발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였음.

 

- 채무자 회사는 2007년경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을 개시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시장 악화로 상당수 세대가 분양되지 않음에 따라 금융비용이 증가하였음. 이로 인하여 채무자 회사는 2009년경부터 OO신탁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무렵부터는 OO신탁 주식회사가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사업을 진행하였음.

 

- 한편 신청인은 채무자 회사로부터 주상복합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았으나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여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2013. 6. 30. 기준 616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

 

- OO신탁 주식회사는 주상복합아파트의 미분양세대를 모두 처분하여 분양사업이 모두 종료되었으나, 채무자 회사는 별다른 자산이 없는 반면 신청인에 대하여 616 원의 공사대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현재 변재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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