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파산-2013.10.30.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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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8:24 조회5,2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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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3. 10. 30.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2001. 12. 4.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하여 해산 간주되었다가 2003. 1. 20. 주주총회의 회사 계속 결의를 거친 후 OO AAA 주상복합아파트의 개발 및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였음.
- 채무자 회사는 2007년경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을 개시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시장 악화로 상당수 세대가 분양되지 않음에 따라 금융비용이 증가하였음. 이로 인하여 채무자 회사는 2009년경부터 OO신탁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는 OO신탁 주식회사가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사업을 진행하였음.
- 한편 신청인은 채무자 회사로부터 위 주상복합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았으나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여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2013. 6. 30. 기준 약 616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
- OO신탁 주식회사는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미분양세대를 모두 처분하여 위 분양사업이 모두 종료되었으나, 채무자 회사는 별다른 자산이 없는 반면 신청인에 대하여 약 616억 원의 공사대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현재 변재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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