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파산- 2013.11.8. 국내여행 및 알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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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8:25 조회5,4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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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3. 11. 8.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일본인 관광객의 국내 유치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일본 내 4개 지점을 두고 일본인 관광객의 국내 유치를 주된 영업으로 하여 왔음.
- 2013. 3.경부터 엔화 대 원화 환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주로 여행대금 등을 선결제 받던 채무자 회사에게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였음. 또한 2012. 8.경부터 발생한 대일관계 악화로 일본인 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채무자 회사의 매출 역시 상당히 줄어들었음.
- 이에 채무자 회사는 유동성이 악화되어 OO법원 20OO회합OO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가 금융기관인 채권자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위 신청을 취하한 뒤 사업을 계속하였으나, 엔화약세, 대일관계 악화 등으로 2013. 8.까지의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25%에도 미치지 못함에 따라 적자 누적 및 유동성 고갈로 인해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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