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파산- 2014.4.11. 섬유원단의 제조 및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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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8:34 조회5,1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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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4. 4. 11.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섬유원단의 제조 및 판매업
4. 파탄원인
-채무자 회사는 설립 후 주로 중국에서 섬유원단을 구매하여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에 있는 공장에 의류제작 임가공을 위탁한 다음, 이를 수입하여 국내 의류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음.
- 채무자 회사는 2013년경부터 국내 주요 매출처의 매출부진으로 인한 납품단가 인하요구로 매출액이 감소하였음. 또한 채무자 회사가 해외 임가공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의류에 하자가 발생하고, 납기도 지연되어 거래처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항공운송을 이용함에 따른 운송료 증가 등으로 인하여 2013년도에 약 2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 결국 채무자 회사는 2013. 11.말경부터는 신규 수주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여 직원들의 급여, 대출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2013. 12월말경 영업을 중단하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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