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파산-2015.4.20. 전화상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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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34 조회5,2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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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4. 20.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전화상담, 텔레마케팅 기타 전화서비스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주요 매출처를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XXX로 하여 주로 모바일 전자결제 전화상담 서비스업무를 수행하였음.
- 채무자 회사는 2010년경 이후 해마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자 구조조정을 하고 본점 사무실을 옮기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였으나, 계속되는 영업손실로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난을 겪었음.
- 채무자 회사는 보유 중인 현금이 거의 없고 더 이상의 금원 차입도 불가능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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