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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파산- 2015.4.20. 근로자 파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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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35 조회5,3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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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4. 20.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근로자 파견사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기업을 상대로 근로자 파견 도급 업무를 주된 영업으로 하였음.

 

- 채무자 회사는 기존에 수행하던 근로자 파견 도급 사업의 적자가 누적되자 매출을 늘리고 사업영역을 확장하고자 하였음. 이에 채무자 회사는 콜센터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지사들을 설립함과 동시에, 연관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인 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주식회사 CCC, DDD연구소 주식회사 등을 인수 또는 설립하였음.

 

- 그러나 지사들과 관계회사들은 인건비 증가 등의 문제로 적자가 누적되었고, 이와 별도로 채무자 회사가 2013년에 시작한 보험 관련 콜센터사업도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중단되었음. 결국 채무자 회사는 본사, 지사, 관계회사들의 적자가 누적되고 보험 관련 콜센터 사업도 실패함에 따라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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