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파산- 2015.6.12.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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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35 조회5,6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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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6. 12..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로, 온라인게임 ‘AA’의 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음.
- 채무자 회사는 ‘AA’ 게임을 개발하면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사용자들을 상대로 베타테스트를 진행하였으나, 사용자들을 만족시키는 데 실패하여 매출을 올리지 못하였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18억 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였음.
- 이에 채무자 회사는 2008년 하반기에 모든 직원이 퇴사하고 영업을 중단한 후 2009. 10. 8.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그 후 2015. 4. 17. 해산결의에 따라 해산되어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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