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파산-2015.6.29. 전기부품 유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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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37 조회5,3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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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6. 29.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전기부품 및 전기자재 도소매업 등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주로 전기부품 유통업을 하는 비상장 주식회사인데, 전기부품 유통업의 경쟁업체가 늘어나고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매출액이 점점 줄어들었음. 또한 채무자 회사의 영업활동을 통한 유통마진은 7~10%에서 5%로 하락한 반면 원가 및 인건비는 상승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음.
- 채무자 회사는 2014년도에 당기 순손실이 약 8,200만 원 발생하자 영업활동을 계속하면 손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2015년 3월경 영업을 중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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