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파산- 2015.7.15. 주택신축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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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38 조회5,6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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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7. 15.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 등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2012. 3.경 주식회사 OOOO로부터 OO시 OO구 OO동 일대의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사업 시행권을 양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시행사, 신청인이 시공사로서 위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음.
- 그런데 채무자 회사와 주식회사 OOOO 사이의 사업시행권 양도양수약정 체결이 무산되었고 신청인이 20OO. OO. OO. OO법원 20OO회합OOO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더 이상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음.
- 채무자 회사는 그 후로도 아무런 시행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어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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