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파산- 2015.7.15. 골프장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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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39 조회5,5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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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7. 15.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골프장 조성사업 시행자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OO군 OO읍 OOO 산 OO일원에 ‘XXX 골프클럽’을 조성하는 사업의 시행자이었음.
- 채무자 회사는 2009년 11월경 위 골프장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으로 공사를 개시하지 못하였고, 2011년 12월경 OO개발 주식회사에 위 골프장 조성사업의 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 등 일체의 권리의무를 이전하였으며, 2014년 3월경 폐업신고를 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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