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2.5.14. 회생. 전기조명기기 제조 및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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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1 18:20 조회4,7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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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담당변호사 임종엽
2.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 2012. 5. 14. 11: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전기조명기기 제조 및 판매업
4.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 채무자 회사는 전기조명기구 등의 제작 및 설치 등을 주로 하는 업체로서, 2009년에 받은 약 8억 원의 엔화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약 5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2010년에는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거래처의 공장을 임대하여 야간작업을 하게 됨으로써 약 11억 원 상당의 생산손실 및 거래처 이탈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중국 현지 법인 대표가 횡령을 함으로써 2011. 6.경 중국 현지법인에서 철수하게 되어 총 47억 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하였음.
- 이와 같은 사정에 따라 채무자 회사는 결국 운영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 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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