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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법인파산-2023. 2. 17. 주택임대업(빌라왕 파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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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7 16:43 조회2,9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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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주택임대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주택임대업, 부동산매매업등을 영위하던 채무자는 부동산 시가가 임대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을 계속 취득하였고, 부동산경기침체가 지속되어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세금이 체납되면서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렀으며, 신청일 기준 자산(부동산 예상환가액)은 OOO억 원에 못 미치는 반면, 부채는 약 OOO억 원에 이르고, 현재 영업이 중단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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