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법인파산-2023. 4. 21.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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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6 14:43 조회2,7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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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OO. O. OO.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보유하고 있는 택시를 이용하여 법인택시 영업을 하였는데, 택시공급과잉 등에 따라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였고, 2020년부터 코로나19사태로 인한 택시승객 급감에 따라 매출이 급감하고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2022. OO.경부터 직원들이 차례로 퇴사하여 현재는 모든 직원이 퇴사하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채무자의 2022. 12. 31.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약 O억 원, 부채총계는 약 OO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신청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O억 원의 차임 및 관리비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채무자는 2023. O. OO.자 보정서를 통해 파산선고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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