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법인파산-2023. 6. 7. 철강재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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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8 10:20 조회2,8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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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신청대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철강재 도소매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채무자 대표자에 대한 심문결과에 의하면, 철강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채무자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 주요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렀고, 신청일 기준 실질적 자산은 약 OO억 원인 반면 부채는 약 OOO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영업이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므로,(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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