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9】법인파산-2023. 11. 24.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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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5 10:28 조회2,2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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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제조사와 소매 판매사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였는데, OOO쇼핑과 같은 온라인 스토어에 제조사의 상품을 채무자의 노하우로 노출하게 하여 소매 판매사나 일반 소비자가 채무자가 노출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중개한 후, 이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수령하는 것이 주요 수입원이었다.
그런데 2019년 O월경 주요 매출 플랫폼이었던 OOO쇼핑이 상품의 노출방식을 채무자의 영업방식과 배치되는 광고위주 상품을 먼저 노출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유동성 위기가 시작되었고,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새로운 판매기법 등에 투자하였으나, 이에 대한 비용만 증가하였을 뿐 유동성 위기는 전혀 나아지지 않아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 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 제549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동시에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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