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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법인파산-2024. 02. 13. 호텔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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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5 10:51 조회2,3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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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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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호텔 운영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호텔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수원시 OO구 OO로 OO” 소재 관광숙박시설 등에 관하여 임대인 OO은행(OO사모부동산투자신탁 OO호의 신탁업자의 지위)과 임대차계약 및 위 회사들과 부동산 PM/FM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호텔 영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영업 초기부터 지역 경제 위축과 중국의 반한 조치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채무자는 임대인 OO은행(OO사모부동산투자신탁 OO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게 임차료 및 용역수수료조차 지급하지 못할 만큼 유동성이 악화되었고 운영비 조달을 위하여 수시로 OO은행(OO사모부동산투자신탁 OO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근근히 버티면서 사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2020. 3.경 전국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전 세계적으로 입국거부 및 입국제한 조치가 취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전무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면서 정상적인 경영을 도저히 할 수 없었다. 

 그 결과 OO은행(OO사모부동산투자신탁 OO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은 202O. O.경 채무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채무자의 모든 근로자가 퇴사하여 채무자는 사업을 중단하였다.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 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 제549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동시에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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