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6】법인파산-2024. 03. 19. 의약품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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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5 10:56 조회2,2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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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의약품 판매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19OO. O. O. 설립되어 의약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사실, 채무자는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단절되면서 매출이 급감하여 유동성이 악화된 사실, 채무자는 영업을 중단한 채 변제기에 이른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채무자의 2024. 1. 31.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은 약 OO억 원, 부채는 약 OO억 원이나, 위 자산 중 상당 부분은 실질적인 가치가 없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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