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8】법인파산-2024. 07. 15. 원단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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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3 14:51 조회1,5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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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원단 도소매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201O. O. OO. 원단 및 기타 부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해외로 수출되는 원단의 재포장 및 보관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였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더믹 사태에 따른 물류이동기간 증가 및 물류비 상승으로 인하여 수익률이 감소하였고, 주요 수출처였던 나이지리아의 경제상황으로 인한 수출 물량감소로 매출이 하락하여 금융기관 원리금 및 이자 등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2023. 8.경 영업을 중단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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