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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법인파산-2024. 07. 16.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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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3 14:52 조회1,5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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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설립 후 게임 운영 중 개발자 일탈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시작되었고 이후 신규 게임 출시 실패, 직원 퇴사 및 코로나19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게임 개발 좌절로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되었으며 나아가 타사의 신규 게임 출시에 따른 매출액 감소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 연장 불가로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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