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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법인파산-2022. 4. 1.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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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7 09:47 조회3,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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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사법시험 합격(2005년. 사법연수원 37기)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 및 조세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채무자는 유통, 홍보 등을 담당하던 게임퍼블리셔 업체의 사업 중단으로 운영이 악화된데 이어 자금조달 노력이 실패하면서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렀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개발비 약 36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 자산은 거의 없는 반면 부채는 9억 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현재 영업이 중단된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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