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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법인회생-2022. 5. 4. 인테리어소품 제조판매업 회생계획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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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7 09:50 조회3,0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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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사법시험 합격(2005년. 사법연수원 37기)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 및 조세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1. 법인회생 신청 대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

- 채무자는 식품 및 잡화 도소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201O. O. O. 설립되었고, 설립 이후 개인 편의점 및 슈퍼 등을 상대로 라면, 과자, 음료 등을 납품하는 영업을 주로 영위하여 왔다. 

- 채무자는 2020년 2월경 이후 코로나19로 인하여 거래처인 편의점 및 슈퍼 등의 매출이 감소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채무자의 매출도 함께 급감하였고, 매출채권의 회수도 어려워짐에 따라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난에 처하게 되었다. 

- 이 사건 신청일 현재 채무자의 총 자산은 약 O억 원이고, 총 부채는 약 OO억 원으로 채무자는 부채초과 상태에 있다.

 

3. 회생계획안의 요지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제1차연도(2022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연 3.5%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합니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회생채권(구상채권), 회생채권(상거래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1%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31%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본세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는 제1차연도(2022년)에, 10%는 제2차연도(2023년)에, 80%는 제3차연도(2024년)에 변제합니다.

 

주주의 권리에 대하여는, 출자전환대상 채무에 대하여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1주를 주당 발행가액 1,000원으로 출자전환하며, 출자전환 후 자본규모 적정화를 위하여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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