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법인파산-2022. 7. 25. 주방용품·생활용품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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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1 09:15 조회3,0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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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변호사 주방용품·생활용품 도소매업 파산선고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사법시험 합격(2005년. 사법연수원 37기)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 및 조세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주방용품·생활용품 도소매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2000. O. OO. 주방용품·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채무자는 사업확장으로 인한 무리한 투자, 202O년 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매출 급감 및 소송패소 등으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하였고 202O. 12. 31. 기준 채무자의 실제가치 평가 자산은 약 O천만 원인 반면, 부채는 약 O억 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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