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법인회생-2022. 9. 29. 환취권 소송 전부승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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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9 13:58 조회2,9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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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의 환취권 소송 성공사례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70조). 임대차에 의하여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을 계약종료 후에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는 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원고가 회생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임대차계약으로 원고에게 물건의 소유권이 있으므로 회생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물권의 인도를 구하는 환취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가 회생회사의 관리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와 A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임대차계약으로 원고에게 299,888kg 상당의 스크랩의 소유권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채무자회생법 제70조에 따른 환취권을 행사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스크랩 299,888kg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A사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스크랩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것 그대로가 아닌 건설현장에서 사용 후 재사용이 불가능한 잉여 스크랩이며, A사가 보관하는 스크랩 중에서 원고 소유의 스크랩이 특정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환취권 행사 주장은 이유 없다.
■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70조는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회생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 회생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재산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리인으로부터 환취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바, 환취권은 회생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서 회생채무자가 점유 내지 준점유하고 있는 특정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사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알폼 소재 그대로가 아닌 이를 다시 알폼 자재로 가공하여 건설회사에 임대하는 점, ② 건설회사는 건설현장에서 위 알폼 자재를 사용한 후 임대기간이 경과하면 A사에 알폼 자재를 반납하는데, 현장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위 알폼 자재가 절단되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 ③ 위와 같이 A사가 건설회사로부터 반환받은 알폼 자재 중 재사용이 불가능한 부분, 즉 스크랩만 원고에게 반환하면 원고가 이를 다시 가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A사가 건설회사로부터 반환받은 알폼 자재 전부를 그대로 원고에게 반환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도 A사가 건설회사로부터 반환받는 알폼 자재의 스크랩을 따로 특정하지 않고 물량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회수해 주는 것으로 합의하여 거래를 지속해왔다고 진술3)하고 있는바 A사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특정한 물품을 그대로 다시 반환하는 것이 아닌 원고가 지정한 수량의 같은 물품을 반환하는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A사는 원고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로부터 스크랩이나 알폼 소재를 계속적으로 제공받아 가공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받은 알폼 소재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반환을 주장하는 스크랩이 특정되어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소유권 내지 환취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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