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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법인파산-2023. 1. 13.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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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7 07:58 조회2,8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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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200O. O. OO.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채무자는 자회사인 주식회사 A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여 OO지열발전소 건설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2017. OO.경 OO시에서 발생한 지진과 위 사업 사이의 연관성 논란으로 위 사업이 잠정 중단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였고, 기존 투자자의 상환 요청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채무자는 201O. O. OO.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O. O. O.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1O. O. OO. 채무자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인가된 회생계획은 매출을 통한 영업수익금과 담보물 매각대금 등으로 인가결정에 따라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 약 OO억 원, 회생채권 약 OO억 원, 공익채권 약 O억 원을 준비연도(201O년)부터 제10차연도(202O년)까지 분할 변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채무자는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입찰제한과 포항지진 관련 소송 등으로 국내 영업활동이 원활하지 않았고, 코로나19 감염증 사태의 영향으로 해외 영업 활동 역시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회생계획에 미치지 못하였다.
  채무자는 위와 같은 영업부진 등으로 자금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202O. 12. 30.자로 변제기가 경과한 회생채무 약 OO억 원 중 약 OO억 원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채무자의 영업현황, 경기동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나머지 회생채무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202O. O. OO.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폐지결정은 202O. O. O.확정되었다.
  202O. 12. 31.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약 O억 원, 부채는 약 OO억 원이다.
  채무자는 현재 지급불능 내지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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