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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법인파산-2023. 3. 10. 호텔 위탁운영 및 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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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6 14:39 조회2,6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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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호텔 위탁운영 및 대행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채무자 대표자에 대한 심문결과에 의하면, 호텔 위탁운영 및 대행업 등을 영위하던 채무자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투숙객 감소, 모회사인 주식회사 모두투어네트워크의 자금중단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렀고, 신청일 기준 실질적 자산은 약 OO억 원인 반면 부채는 약 OOO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영업이 중단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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