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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법인회생-2023. 5. 10. 식육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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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6 14:45 조회2,8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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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회생의 사업목적

- 식육 판매

 

3. 회생절차개시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채무자 대표자 심문결과에 의하면,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고, 한편 법 제42조 각 호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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