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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법인회생-2023. 6. 13. 건축자재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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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3 08:05 조회2,7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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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회생신청대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회생회사의 사업목적

- 건축자재 도소매업

 

3.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 겸 채무자(이하 ‘채무자’라 한다)의 대표자 심문결과에 의하면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무자는 199O. O. OO.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아파트 시공 현장에 타일 및 각종 위생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나. 채무자는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회사로,(이하 생략)

다. 2020년경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부산·경남지역 아파트 분양이 저조해짐에 따라 건설사에 자재를 납품하는 채무자의 매출액도 감소하게 되었다. 채무자의 주력 매출 상품인 중국산 타일 수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통관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차질을 빚게 된 것도 매출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채무자의 매출액은 2017년도 약 OOO억 원, 201O년도 약 OOO억 원, 2019년도 약 OOO억 원가량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약 OOO억 원, 2021년도에는 약 OOO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2022년도에는 약 OOO억 원으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한편 건설 시장의 위축으로 동종업체 사이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었고, 환율의 상승으로 수입 타일의 원가가 상승하는 등의 원인으로 채무자의 영업수지도 악화되었다. 채무자의 영업이익은 2017년도 약 OO억 원, 201O년도 약 OO억 원, 2019년도 약 OO억 원 가량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약 O억 원, 2021년도에는 약 O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2022년도에는 약 OO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

라.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인 2023. O. OO.부터 채무자가 발행한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2023. O. O.까지 결제하여야 할 금액이 합계 약 OO억 원에 달한다. 앞서와 같은 이유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채무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상거래채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고, 한편 법 제42조 각 호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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