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법인회생-2023. 6. 20. 회생채권(사업비환수청구권) 실권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3 08:06 조회2,79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판결이유
가)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에 의하면, 회생채권자는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에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회생법원이 정한 회생채권의 신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물론, 관계인 집회가 끝나거나 서면결의 결정이 되어 더는 위 조항에 따른 추후보완 신고를 할 수 없는 때까지도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미리 장래의 구상금채권 취득을 예상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는바, 그러한 경우까지도 신고기간에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실권한다고 하면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정신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그가 이 사건 사업비환수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경우 회생채권 신고의 보완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회생채권을 신고할 수 없었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을 유추하여, 적어도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는 신고하여야 하는바(같은 대법원 판결 참조), 피고는 적어도 원고에 대한 특별 평가 결과 ‘중단(불성실)’ 판정을 내린 때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비환수청구권의 환수할 금액 등 구체적 내용을 확정적으로 알 수 있어 회생채권 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보아 야 하고, 피고가 위 판정을 한 2020. 8. 20.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마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사업비환수청구권에 대한 면책의 효과가 생긴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는 당심 변론 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추후보완 신고 같은 절차적․형식적․부수적인 문제를 들어 행정청의 처분권한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그 주장의 근거라고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다56789 판결은, 회생법원이 추후 보완 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에서 추후 신고를 보완한 채권에 대하여 조사절차까지 마쳤다면, 그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 사건과는 다루고 있는 사안 및 쟁점이 전혀 다르고, 추후 보완신고를 흠결한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해당 채권에 대한 면책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며, 이 사건 환수처분이 면책 대상인 이 사건 사업비환수청구권을 근거로 삼은 이상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도 당연하다. 피고의 주장은 일방적으로 세운 전제와 독단적 논리에 기반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가 회생절차 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등의 면책에 대한 예외를 한정하여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656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업비환수청구권은 위 규정에서 열거한 청구권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상,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있음으로써, 원고는 그에 따르는 책임을 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