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법인파산-2023. 9. 4.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축공사업, 실내건축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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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4 17:08 조회2,7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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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TEL: 02-532-3930)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축공사업, 실내건축인테리어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201O. O. O.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축공사업, 실내건축인테리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실, 채무자는 여러 건의 건축공사를 수주하였으나 급여, 경비, 숙소비 등 고정비용과 공기연장에 따른 경비가 증가하였고, 저가 수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었으며, 202O년 상반기에는 기존 공사계약이 파기되고 여러 건축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낙찰에 실패하여 운영자금이 경색되는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사실, 채무자의 2022.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은 약 OO억 원이고 부채는 약 OO억 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기는 하나, 위 자산 중 약 O억 원의 원재료는 공사현장에 전부 사용되었고, 약 O억 원의 보통예금, 단기대여금 O억 원, 약 OO억 원의 공사미수금은 202O년 고정비용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어 채무자는 이 사건 신청일 무렵 부채초과 상태에 이른 사실, 채무자는 현재 영업을 중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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