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법인파산-2023. 12. 12. 영화인 친목 도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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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5 10:33 조회2,2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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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영화인 친목 도모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가. 파산원인의 존재
채무자는 19OO. O. O. 영화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을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OO영화제를 개최하여 온 사실, 한편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신청인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제3채무자인 OO은행 주식회사로부터 OOO원을 추심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집행문을 발급받은 사실,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 결정이 있었고, 채무자는 그에 따라 법정에서 선서한 후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으나 재산명시 절차에서도 사무가구 및 OO영화제 상표권 외에 별다른 채무자 명의 재산이 발견되지는 않은 사실, 채무자에게 OO영화제를 통한 후원금 및 기부금 수입이 있기는 하나 채무자는 202O년 OOO영화제 개최 후에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 내역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하여도 계속적으로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소명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 채무자는 신청인의 채권을 포함하여 202O년 O월 O일 기준으로 약 O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
나. 파산절차의 남용 여부
채무자는 파산절차를 통하여 환가할 수 있는 자산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무용한 신청이고, 신청인에게 돌아갈 경제적 이익이 없는 반면 채무자의 파산으로 영화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므로 이 사건 파산신청은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신청인 및 채무자에 대한 심문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청인은 소송의 제기, 강제집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였으나 채권 추심에 실패하였고, 이에 권리행사의 마지막 수단으로 이사건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는 신청인의 채무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변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취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채무자는 이 법원의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반복된 소명 요구에도 불충분한 소명을 하고 있는 점, 채무자가 영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더라고 그 기여가 제3자의 피해에 기초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신청인에게 배분될 재산이 전혀 없다거나 파산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신청인이 파산절차를 남용하여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제3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55조 제1항을, 채권신고기간․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및 채권조사의 기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2조를, 법원의 허가대상행위의 기준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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