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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법인파산-2024. 02. 01. 스마트시티 관련설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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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5 10:40 조회2,2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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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스마트시티 관련설계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가. 회생절차개시

 채무자는 200O. O. O. 설립된 이래 산업디자인관련업, 스마트시티 관련설계업, 컨텐츠 기획개발업, 공공서비스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여 왔는데, 2019년 OO스마트시티 구축사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 등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였는데, 위 사업의 수행으로 수익을 얻지 못한 반면, 다른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게 됨에 따른 재정적 손실, 금리인상에 따른 원리금 부담 급증 등을 원인으로 재정난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채무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회생절차의 폐지

 간이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채무자의 청산가치는 OOO원인 반면 계속기업가치는 (-)OOO원으로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회생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폐지결정은 확정되었다.

 

다. 채무자의 재산현황

 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조사기준일 채무자의 자산은 OOO원, 부채는 OOO원으로, 부채초과 상태에 있다.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현재 지급불능 내지 채무초과의 파산원인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제305조, 제306조에 의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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