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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법인파산-2024. 02. 05. 청소업체 중개 플랫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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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5 10:41 조회2,2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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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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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청소업체 중개 플랫폼 서비스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채무자는 ‘OOO’라는 명칭의 청소업체 중개 플랫폼 서비스(입주·이사 청소업체들과 일반 소비자를 중개)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였는데, 위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수령하는 것이 채무자의 주된 사업이었다. 

그러나 채무자는 설립 이후 외면 확장을 위하여 매출액 대비 과도한 광고비 지출과 프로모션을 제공하여 설립 이후부터 지속적인 영업적자를 기록하였고, 매년 운용비용 명목의 금융비용이 증가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시작되었다. 특히 2023년 들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사회 전반의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매출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 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 제549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동시에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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