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8】법인파산-2024. 03. 26. 통신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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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30 15:31 조회2,0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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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통신판매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202O. O. O. 광고업, 광고대행업, 통신판매업, 온라인 쇼핑몰 제작, 판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202O.O.경 설립 이후 제조사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채무자 소유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한 후 ‘OOO’, ‘OOO’와 같은 포털 사이트에 상품을 광고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입원가 상승,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와 유사품목을 판매하는 OO익스프레스, OO 등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으로 인하여 판매부진이 계속되어 인건비 등 고정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202O. O. OO.자로 모든 직원이 퇴사하면서 영업을 중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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