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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법인파산-2024. 08. 12.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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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9-24 11:13 조회8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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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설립 이후 핸드워시 및 바디워시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였다.

코로나 19 감염증의 영향으로 채무자의 주요 상품이었던 향균기능을 가진 핸드워시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대기업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향균기능의 제품을 속속 출시하면서 매출이 감소하였으며, 나아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익성이 감소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시작되었다.

채무자는 매출 부진에 따라 사용기한이 경과하여 판매하지 못하고 폐기하여야 하는 제품이 증가하였고, 결국 영업을 중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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