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4】법인회생-2024. 9. 10. 인가 전 M&A 회생계획 인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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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9-24 11:21 조회8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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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02) 532-3930
공인회계사 출신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회생사건 중 자산총계는 약 226억 원, 부채총계는 약 357억 원인 최근 법인회생사건에서 인수대금을 약 167억 원으로 한 인가 전 M&A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1. 법인회생 신청 대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2. 회생회사의 사업목적
-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3.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이르게 된 사정
가. 채무자는 200O. OO. O.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포장기계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채무자의 자본금은 O억 원이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OOO주이며, 주요 주주로는 대표이사 OOO, OOO 등이 있다.
다. 채무자는 설립 이후 블리스터 포장 용기, 자동 포장설비, 동결건조 화장품 등을 개발․제조․판매하였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에 따른 매출 급감,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공장매입과 시설투자로 금융비용이 증가하면서 재정적 위기에 처하였다.
라. 채무자의 202O. 12. 31.자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채무자의 자산 총액은 약 OOO억원, 부채 총액은 약 OOO억 원으로 채무자는 부채초과 상태에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고, 달리 법 제42조 각 호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4. 회생계획안의 요지
회생계획의 주요 내용은 M&A 절차에 따른 인수대금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회생채권 등을 변제기일에 변제하는 것으로서, ‘변제기일’이라 함은 이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일 이후 40일 이내로서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한 날을 말합니다.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의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A유동화전문(유), B은행㈜에 대하여 100%를 변제기일에 변제하고, C유동화전문(유)에 대하여 70.186%를, D㈜에 대하여 86%를 변제기일에 변제하며 나머지는 출자전환 후 전액 무상소각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A유동화전문(유), C유동화전문(유), B은행㈜에 대하여 연 3.55%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기일에 변제하고, D㈜에 대하여는 면제합니다.
회생담보권(상거래채권)의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이자는 ㈜E에 대하여 57.5%를, F공사에 대하여 12%를 변제기일에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후 전액 무상소각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회생채권(구상채권), 회생채권(상거래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1.82%를 변제기일에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후 전액 무상소각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여 확정되는 경우 확정된 대위변제금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확정일로부터 40일 이내에 11.82%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후 전액 무상소각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특수관계인)의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X에 대하여 11.82%를 변제기일에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후 전액 무상소각하며, Y에 대하여 100%를 출자전환 후 전액 무상소각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본세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전액을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주주의 권리에 대하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 발행주식을 전부 무상 소각하고, 출자전환대상 채무에 대하여 액면가 500원의 1주를 주당 발행가액 500원으로 출자전환하며, 출자전환 후 출자전환주식을 전부 무상소각하고, 인수자는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6,710,000주를 주당 발행가액 500원으로 인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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