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6】법인파산-2024. 09. 30. 일반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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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02 11:22 조회8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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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 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및 검증된 능력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신청대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일반여행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일반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채무자의 신청일 기준 실자산은 약 O만 원에 불과한 반면, 부채는 약 O억 원에 달하고, 채무자는 2024. O.경부터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으며 파산신청 후 영업을 중단할 예정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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