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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법인파산-2024. 10. 15. 의류, 의류 잡화, 신발 등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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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7 10:4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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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02-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및 검증된 능력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의류, 의류 잡화, 신발 등 판매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201O. O. OO. 해외 유명 신발 리셀 플랫폼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에 리셀 거래 플롯폼의 제작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채무자 설립 즈음 국내 대기업들이 채무자와 유사한 사업목적을 가진 리셀거래 플랫폼을 출시함에 따라 대기업들과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지 못하여 위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한 후 리셀 거래가 아닌 브랜드 신발을 커스텀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였음. 

  그러나 운전자금 등을 충당할 수 있는 만큼의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투자유치 실패에 따라 더 이상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주요 임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영업을 중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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