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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법인파산-2024. 10. 21. 화훼류 및 식물 도,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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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7 10:45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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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및 검증된 능력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신청대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화훼류 및 식물 도, 소매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202O. O. OO. 화훼류 및 식물 도, 소매업, 화분 및 화훼 관련 상품 도,소매업 및 상품판매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화훼농가와 소매상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웹(Web) 플랫폼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개발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추가 투자유치에도 실패하여 2024. 6.경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사건 신청일 무렵 채무자는 환가 가능한 별다른 자산이 없는 반면, 부채 총계는 약 O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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