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2】법인파산-2024. 10. 23. 반찬류의 제조 및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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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7 10:49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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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및 검증된 능력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반찬류의 제조 및 판매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201O. O. OO. 설립되어 반찬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오던 중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의 감소,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이익률 감소를 겪어 오던 중 202O년경 본점을 현재의 장소로 확장 이전하고 신규 인원을 채용하는 등 과도한 투자를 하면서 유동성의 어려움에 직면한 사실, 채무자는 2024. 5.경 영업을 중단한 사실이 소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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