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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법인파산-2024. 10. 23. 축산물, 식육 및 식품의 제조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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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7 10:5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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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및 검증된 능력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신청대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축산물, 식육 및 식품의 제조,가공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201O. O. OO. 축산물, 식육 및 식품의 제조・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억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설립 이후 양념육 가공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다.

202O년경 대규모 시설투자로 금융비용 및 인건비가 급증한 반면 매출은 늘지 않은 상황에서 돼지 열병, 구제역에 따른 공급량 감소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자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였다. 주요 매출 거래처들의 경영도 악화되면서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하여 운영자금이 고갈되자 2024년 5월경 운영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파산신청일 현재 채무자의 실제 자산 총액은 약 O억원, 부채총액은 약 OO억원으로 부채초과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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