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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기업회생-2021.4.2. 코넥스 상장회사 회생계획인가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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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3 08:35 조회4,0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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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

2. 코넥스 상장회사인 채무자의 사업목적
- 건설가설재 제조 및 임대판매업

3.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이르게 된 사정
- 채무자는 200O. O. OO. 건설가설재 제조 및 임대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코넥스 상장 주식회사이다.
- 채무자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19. 12. 31.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약 OOO억 원, 부채는 약 OOO억 원이고, 2019년 영업성과는 매출액 약 OOO억 원, 영업이익 약 OO억 원, 당기순손실 약 OO억 원이다. 이 사건 신청 당시 채무자 자산의 실사가치는 약 OOO억 원이고, 부채는 약 OOO억 원이다.
- 채무자는 국내 건설현장에 콘크리트 타설용 알루미늄 거푸집을 임대하는 법인으로서, 매출 증가에 따라 201O년말 충북 OO군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금융기관 차입금이 약 OOO억 원 증가하였는데, 201O년부터 건설경기 악화로 임대 단가가 낮아졌고, 최근 COVID-19 바이러스 사태와 장기간 지속된 장마 등으로 매출이 급격이 감소하였다. 채무자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월 운전자금은 약 OO억 원이고, 매월 변제해야 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은 약 O억 원인데, 현재 월 평균 수금액은 약 OO억 원에 불과하여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4. 회생계획안의 요지
-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회생담보권(구상채권), 회생담보권(담보신탁), 회생담보권(상거래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제1차연도(2021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중 ㈜A은행, B은행, 회생담보권(구상채권)은 연 3.5%의 이율을,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중 ㈜C은행, D㈜, 회생담보권(담보신탁), 회생담보권(상거래채권)은 연 1.5%의 이율을 각 적용하여 변제합니다.
- 회생채권(대여금채권), 회생채권(구상채권), 회생채권(상거래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6%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 회생채권(담보신탁)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회수할 수익금으로 우선변제하고,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시까지 변제되지 않은 회생채권 36%는 변제하되 나머지는 출자전환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36%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 회생채권(특수관계인)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 조세 등 채권은 본세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를 제1차연도에 변제합니다.
- 주주의 권리에 대하여는, ① 출자전환대상 채무에 대하여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를 주당 발행가액 500원으로 출자전환하며, ② 출자전환 후 자본규모 적정화를 위하여 (i) 이 회생계획인가 전에 발행한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6주는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고, (ii) 이 회생계획인가 전에 발행한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가 보유한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와 우선주 각 15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와 우선주 각 1주로 병합하며, (iii) 회생채권에 대하여 출자전환된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4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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