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 법인회생-2021. 4. 29. 회생채권 공제, 상계항변 배척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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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3 15:03 조회4,5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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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가 회생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상대방의 상계항변, 공제항변을 배척하여 승소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마의자, 온열안마매트 등 제조업을 하는 회사인데, 2019. 12. 24.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OOO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회생채권 신고기간 2020. 1. 8.부터 2020. 1. 21.까지)을 받고, 2020. 6. 1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20. 7. 31.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가스기기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와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는 등의 거래를 하여왔는데 원고에 대한 위 회생절차에서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의 환입품 리퍼브 진행 안마의자 물품대금 70,015,000원 및 2019년 서비스 비용 구상금 18,873,800원 합계 88,888,800원의 회생채권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회생채권 신고기간을 넘어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가 2020년 2월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피고에게 43,218,89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픔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합계 43,218,89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145조 제1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 따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비록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상계’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공제’를 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거래에 관한 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공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88,888,8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모두 공제되어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공제란 하나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상호 가감하여 정산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서로 상계적상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고 별도의 의사표시 없어도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원고(을)와 피고(갑) 사이에 2017. 12. 18. 체결된 물품거래에 관한 기본계약서와 2017. 8. 31. 체결된 제품명 A 및 B에 관한 개별계약서에는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기본계약서
제11조(대금의 지급)
① 을이 납품하는 제품에 대한 대금지급 시기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개별계약서에서 정하
기로 한다.
③ 갑은 을에게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을의 갑에 대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다.
개별계약서
제3조: 대금의 지급
1. 제품 대금 지급은 마감 후, 60일 후 대금지급한다.
3. 거래에서 발생된 을의 갑에 대한 채무금액은 대금공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기본계약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의 채무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일반적으로 상계 내지 정산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볼 수는 있으나, 이를 두고 별도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까지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개별계약서 제3조 제3호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위 ‘거래에서 발생된’이라는 문언상 해당 물품 거래와 견련 관계있는 채무에 한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해당 거래와 관계가 없는 원고의 채무들이 모두 공제되는 것이라 해석할 수는 없다. 특히 이전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견련 관계가 없는 원고의 채무들을 당연히 공제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오히려 원고에 대한 위 회생절차에서 위 88,888,800원의 채권을 별도로 회생채권으로 신고까지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라. 그렇다면,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의 환입품 리퍼브 진행 안마의자 물품대금채권이나 2019년 서비스 비용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채권을 발생시킨 거래와 견련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여기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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