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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법인파산-2021. 5. 21. 사료 제조 및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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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24 17:26 조회3,8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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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신청대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사료 제조 및 판매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 채무자는 사료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O. OO. OO. 설립된 자본금 OOO원의 비상장법인이다.
- 채무자는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A로부터 사료 원료를 수입하여 그 원료로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하여 왔다. 그런데 2018. 발생한 구제역 파동으로 축산농가들로부터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면서 손실이 발생하였고, 2019.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사료 원료 공급이 지연되면서 사료 생산에도 차질을 빚게 되었다. 결국 채무자는 2021. O. 그 영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 채무자의 2020.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O원이고 부채총계는 OOO원이며, 그 자산 대부분은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채무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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