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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법인회생-2022. 5. 27. 인가된 원 회생계획의 변경(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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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31 13:59 조회3,2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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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변호사 건설가설재 제조 및 임대판매업 회생회사의 인가된 원 회생계획의 변경(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사법시험 합격(2005년. 사법연수원 37기)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 및 조세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1. 법인회생 신청 대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회생회사의 사업목적

- 건설가설재 제조 및 임대판매업

 

3.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이르게 된 사정

- 채무자는 200O. O. OO. 건설가설재 제조 및 임대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코넥스 상장 주식회사이다.

- 채무자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19. 12. 31.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약 OOO억 원, 부채는 약 OOO억 원이고, 2019년 영업성과는 매출액 약 OOO억 원, 영업이익 약 OO억 원, 당기순손실 약 OO억 원이다. 이 사건 신청 당시 채무자 자산의 실사가치는 약 OOO억 원이고, 부채는 약 OOO억 원이다.

라. 채무자는 국내 건설현장에 콘크리트 타설용 알루미늄 거푸집을 임대하는 법인으로서, 매출 증가에 따라 201O년말 충북 OO군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금융기관 차입금이 약 OOO억 원 증가하였는데, 201o년부터 건설경기 악화로 임대 단가가 낮아졌고, 최근 COVID-19 바이러스 사태와 장기간 지속된 장마 등으로 매출이 급격이 감소하였다. 채무자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월 운전자금은 약 OO억 원이고, 매월 변제해야 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은 약 O억 원인데, 현재 월 평균 수금액은 약 OO억 원에 불과하여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있고, 한편 법 제42조 각 호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4. 원회생계획 인가 후 변경회생계획에 이르게 된 경위

원 회생계획에 의하면 채무자는 1차연도(202O년)까지 영업수익금과 OO 공장 및 OO 공장의 매각대금을 변제 재원으로 하여 회생담보권 OOO원, 회생채권 OOO원 및 조세 등 채권 OOO원 합계 OOO원을 변제하여야 함. 

그러나 채무자는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부정적 낙인 효과로 인하여 대형 건설사들이 발주하는 공사 현장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있고 또한 원청사에 제공하여야 하는 계약이행보증서의 발급이 어려워 원 회생계획인가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채무자는 OO 공장을 매각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OO 공장을 아직까지 매각하지 못하였음. 

이로 인하여 채무자는 1차연도(202O년)까지 변제하여야 하는 회생담보권 OOO원, 회생채권 OOO원 및 조세 등 채권 OOO원 중 기변제한 회생담보권 OOO원, 조세 등 채권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회생담보권 OOO원, 회생채권 OOO원 합계 OOO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음. 

이에 채무자는 원 회생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신주의 발행(주주배정 유상증자 및 실권주의 처분) 및 전환사채 발행을 통하여 변제재원을 새로 마련하고 OO 공장의 매각시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이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변제함으로써 신속하게 회생절차종결을 통하여 시장에 복귀하고자 함.

 

 

5. 변경회생계획안의 요지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회생담보권(구상채권), 회생담보권(상거래채권)은 확정채권액의 100%를 제2차연도(202O년) O월 OO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변경인가 후 개시 후 이자는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중 ㈜OO은행, OO은행, 회생담보권(구상채권)은 연 3.5%의 이율을,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중 OO㈜, 회생담보권(상거래채권)은 연 1.5%의 이율을 각 적용하여 변제합니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회생채권(구상채권), 회생채권(상거래채권)은 확정채권액의 100%를 회생계획기간 동안 변제합니다. 변경인가 후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확정채권액의 100%를 회생계획기간 동안 변제합니다. 변경인가 후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담보신탁)은 확정채권액을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회수할 수익금으로 우선변제하고,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시까지 변제되지 않은 회생채권 잔액의 확정채권액의 100%를 회생계획기간 동안 변제합니다. 변경인가 후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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